대한화약발파공학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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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31 조회 : 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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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관위_2010년_정기총회_선거인_명부[1].pdf (45.7K) [79] DATE : 2010-04-01 10:58:49 |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4월 8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우리학회의 차기 회장단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선거인 명부를 공개합니다.
덧붙여, 첨부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은
지난 3년간(2007년~2009년) 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우리학회 정관 제9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입니다.
따라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개시 전에 회비를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1일
대한화약발파공학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학회사무국(02-538-2451)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최병희, 042-86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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