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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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2 조회 :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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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규정
2001년 3월 9일 개정
2002년 5월 3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인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를 규정한다.
제 2 조(입회비) 회원의 입회비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0,000원
2.학생회원 10,000원
3.준회원 20,000원
4.종신회원 20,000원
제 3 조(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30,000원
2.학생회원 15,000원
3.준회원 30,000원
제 4 조(특별회원사) 특별회원의 자격과 회비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종신회비)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연회비를 다음의
종신회비로 낼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 50세 이상 25만원
2. 45세~49세 30만원
3. 40세~44세 32만원
4. 40세미만 34만원
제 6 조(회비의 면제) 연회비 납부실적이 30년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인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도서관회원) 도서관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며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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